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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5조 (名譽回復등의 請求)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법제처 2021.01.13 선고 2020노611 판례
대법원 2011.08.25 선고 2009다73882 판례
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7다354 판례
대법원 2006.05.10 선고 2004가합67627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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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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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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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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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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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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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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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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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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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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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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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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